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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 세율, 신고방법

by ¥℃≥±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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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 세율,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작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대요. 종합소득세란 1년간의 종합 소득을 필요경비, 각종 공제를 제한 후 과세표준으로 납부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세율 및 계산 등 총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1) 5월 1일 ~ 5월 31일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

2)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5월 1일 ~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도·소매 등 15억 원, 음식·숙박업 7.5억 원, 임대·서비스업 등 5억 원 등 업종별 2021년 귀속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

2) 직장인이어도 그 외 기타 수입이 있는 자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이 대상자이십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은 소득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의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세액 부담이 더 과중되는 구조인 것인대요.

만약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라면 세율은 6%에 그치며 누진공제는 없고 6% 세율이 일괄 적용되며, 10억 원 초과자라면 6,540만원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46%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9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작년에 수입이 발생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600만원 미만인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있는 자, 분리과세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이번 5월 신고는 정기신고이며, 보통 일반신고서(정기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유형이나 소득의 종류 상관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신고서는 일반신고서인대요.

사업소득 및 타소득이 모두 있어서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바로가기

2) 손택스

손택스바로가기

 

모두채움 신고(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ARS 전화(☎ 1544-9944),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세금 납부 방식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상담 번호✔️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종합소득세 기간 내 자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최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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