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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도 전통주 포함”…농식품부, 법 개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막걸리를 전통주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강원도 횡성에 있는 주류업체 국순당을 방문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연내에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전통주는 무형문화재와 식품명인이 국산 농산물로 만든 ‘민속주’와 농업인이 지역 농산물로 만든 ‘지역 특산주’를 말한다.
이 때문에 농업법인이 지역 농산물로 만든 가수 박재범의 ‘원소주’는 전통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 등이 가능한 반면, 장수막걸리 등은 주원료에 수입산 쌀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업계는 전통주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전통주 개념과 법령상 전통주의 정의가 상이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지역 특산주를 별개 항목으로 분리하고, 맥주와 브랜디 등 일부 주종을 이 항목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또 막걸리를 전통주에 새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 장관은 이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열어 “앞으로 전통주 개념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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